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결정(憲法所願審判決定)은 형식적(形式的) 확정력(確定力)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形式)에 의해서도 그 취소(取消)나 변경(變更)을 구(求)할 수 없다.
청구인 : 원○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서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90. 4. 10.자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90 헌마 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이 1990.3.19. 우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0. 당 재판소 90 헌마 50호로 접수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0.2.17.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저의 통지를 받은 1990.2.17.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것은 아니므로 위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