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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8. 4. 30. 선고 92헌마259 결정문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2헌마2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인

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황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신○임에게 속아서 그녀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으며, 이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86가단 521호)을 제기했던 바, 위 법원은 1987. 7. 2. 청구기각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 및 위 사안과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87나508 사건, 대법원 88바167 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소27878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8재가단1 사건 등의 판결들은 재판절차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신○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우리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고( 92헌마210 ), 우리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1992. 10. 12.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10. 27. 위 법원 판결들의 취소와 우리재판소 각하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들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 판결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위 판결들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주심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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