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3. 2. 23. 선고 93헌마32 공보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공보(제1호)]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위헌소원(違憲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이를 취소(取消)·변경(變更)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판례
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판례집 1권, 155)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 (판례집 2권, 129)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판례집 2권, 363)
1992.2.17. 고지, 92헌마25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
청구인 : 김○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