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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2. 23. 선고 93헌마32 공보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공보(제1호)]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위헌소원(違憲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이를 취소(取消)·변경(變更)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판례

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판례집 1권, 155)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 (판례집 2권, 129)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판례집 2권, 363)

1992.2.17. 고지, 92헌마25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

청구인 : 김○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서 1992.12.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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