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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7. 24. 선고 89헌마141 판례집 [행정서사허가취소 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1권 155~156]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결정(決定)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取消), 변경(變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정○주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66.7.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정서사업을 영위해 왔는데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986.6.7. 동 허가가 취소되어 청구인

헌법상 기본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9.3.28. 당 재판소에 89헌마55 호로 본건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4.26. 당 재판소 제3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는 바,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 할 것이다(또한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위 결정에 어떠한 잘못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7.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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