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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0. 12. 선고 90헌마170 판례집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2권 363~364]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하여 불복소원(不服訴願) 이나 즉시항고(卽時抗告)가 허용(許容)되는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卽時抗告)는 헌법재판소법상(憲法裁判所法上) 인정(認定)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 신○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서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148 호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1990.9.25. 지정재판부 재판장

의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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