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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2. 23. 선고 93헌마32 판례집 [헌법소원심판결정취소]
[판례집5권 1집 15~17]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위헌소원(違憲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이를 취소(取消)·변경(變更)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김 ○ 채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2.2.17. 고지, 92헌마25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186 불기소처분취소사건에서 1992.12.24.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및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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