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한 위헌소원(違憲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이를 취소(取消)·변경(變更)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 구 인 김 ○ 채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참조판례
1989.7.24. 고지, 89헌마141 결정
1990.5.21. 고지, 90헌마78 결정
1990.10.12. 고지, 90헌마170 결정
1992.2.17. 고지, 92헌마25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2.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