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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8933 판결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75 (2014.05.15)

제목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2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두8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오BB 3. 정CC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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