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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5두39064 판결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5303 (2015.02.04)

제목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요지

(원심요지) 비록 원고가 AA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AA건설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건

2015두390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남AA

피고, 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65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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