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추려고 자신의 연령, 성별을 위장하거나 돈, 기프티콘과 같은 금전적 대가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성적 윤리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변태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을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한 성적인 도구로 이용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 영상에는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나고,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된 음란물은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무한히 재생산, 복제되면서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범행의 수법이나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엄중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