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모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C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 밤에 시끄럽게 우는 등의 이유로 2018년도 여름경부터 초가을경까지 의붓딸인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8.경 사이의 어느 날 밤 10시경에서 12시경 사이, 피고인 부부 및 피해자 등 가족들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상의를 배 위로 올린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9.경 사이의 어느 날 밤 10시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2. 4. 20:00경부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