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시킨 후 약 15분간 위 피해자들의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영상분석 결과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