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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8. 5. 3.경까지 충남 금산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 가명)에게 F메신저, G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주인님’이라 칭하게 요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나체사진을 찍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별지 범죄일림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전신 등 나체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무렵 F메신저, G 등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H공원에서 피해자 E(여, 13세, 가명)를 만나 공원 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가슴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먹어주세요'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부근 화장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4. 30. 17:00경 충남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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