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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5.선고 2018다201917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다201917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홍성건설

2. 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나42851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이면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 이 사건 이면도로의 노면을 절개하고 위 도로에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D사 주차장 차량들의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차량통행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보한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자인 E과 피고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F이 사망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 앞 주택가에 있는 이 사건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3) E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5. 6. 10. 09:00경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D사 정문을 지나 그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과 그 현장소장인 피고 A이 위 이면도로를 약 1m 깊이로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다음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작업을 하는 한편,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양생 작업 중인 도로의 양 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라바콘'을 설치하였다.

(4) E은 같은 날 14:16경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D사 정문 앞의 이 사건 이면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D사 정문 앞에 라바콘이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끝나지 않은 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배수로에 빠질 염려가 있어 정차하였다.

(5) 이에 D사의 보살인 G 등이 D사 정문 앞에 설치된 라바콘 3개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한편, 포장한 도로 위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 둔 철판 2 개를 D사 정문 앞으로 옮겨 이 사건 이면도로에 가로질러 놓음으로써 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그랜져 차량의 앞바퀴는 철판 위를 통과하였지만 뒷바퀴가 양생작업 중인 도로에 빠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E은 수차례 가속페달을 밟았다. 결국 그랜져 차량이 공사 중인 도로 구간에서 빠져 나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우측 45도 각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골목길 횟집 앞에 있던 F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7) 피고 A은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 3일 전 관할 경찰서에 공사를 신고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입건 된 바는 없다.

(8)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D사 위쪽 골목길에 인부 1명을 배치하는 한편 H학원과 아파트 입구에 휀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작업구간에 대한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A은 D사 정문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콘크리트 포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작업구간인 이 사건 이면도로의 양 옆을 따라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라바콘을 놓아둠으로써 도로의 안전에 필요한 진입금지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차량의 운전자가 진입금지시설 등을 임의로 제거하고 공사작업 중인 도로를 통행하는 등의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 D사 정문 앞에 설치된 '라바콘'은 도로의 보수공사 시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그 진행 방향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안전용품이다.

(2) 이 사건 이면도로는 주택가에 인접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하고,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넓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라바콘을 설치하거나 인부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도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공사업자가 도로 공사 중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진입금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여전히 그 부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운전자가 인근에 있는 공사관계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진입금지시설 등을 임의로 치우고 공사가 끝나지 않은 도로 위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4)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잘못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도로 위로 차량을 운전한 결과 발생한 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는 없다.

(5) 피고들이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장이 추가적인 진입금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E이 이 사건 이면도로에 설치된 진입금지시설을 임의로 제거한 뒤 차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자인 E과 피고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있어 과실 또는 주의의무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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