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는 ‘F’ 현장의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50세)을 비롯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위 피해자들은 2018. 11. 11. 07: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올림픽대로 우측 펜스에 붙어 있는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신호가 없어 차량의 진행 속도도 빠른 곳이므로 공사 중임을 안내하는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할 경우 인부들이 통행 차량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500m 이상 후방에 공사 중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비치하고, 그로부터 100m 간격으로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고 속도를 지시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 현장과 통행 가능 도로 부분을 분리하는 라바콘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차로 위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할 경우 발광싸인보드카를 배치하여 위 현장 부근을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위 공사현장에 있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