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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03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5. 3. 11:33경 장소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 주택 및 상가 이면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이면도로에 조수석 앞바퀴를 우측도로 방향으로 꺽은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통과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가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759,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여 사고 지점에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너무 우측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주차한 잘못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면도로(골목길 인데다가 양측 갓길에 원고 차량을 비롯하여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았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접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주된 잘못이 있는 점, 반면에 원고 차량 운전자도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협소한 이면도로에 주차하면서 조수석 앞바퀴를 우측도로 방향으로 꺾어 놓는 등 마주오는 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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