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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095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6,519,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E은 2015. 6. 10. 09:00경 이면도로를 절개하기 전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사의 정문을 지나 D사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 및 그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 A은 그 후 약 1m 깊이로 도로를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뒤,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 작업을 하였다. 라.

E은 같은 날 14:16경 D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콘크리트를 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E은 공사장에 있던 철판을 가로질러 놓고 앞바퀴는 철제사다리를 통과했으나 뒷바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수차례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윽고 E은 공사구간을 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속력으로 우측 45도 정도의 각도로 출발하여, 골목길 횟집 앞에 있던 F을 충격하였고 F은 중증흉부손상,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24079)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가 유족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으며, 원고는 소송계속 중 위 화해권고금액 이외에 병원치료비 등을 유족들에게 추가지급한바, 원고의 지급총액은 최종지급일인 2016. 4. 4. 기준으로 155,066,390원이 되었다

바. 피고 A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공사시행 3일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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