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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다201917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이면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 이 사건 이면도로의 노면을 절개하고 위 도로에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D사 주차장 차량들의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차량통행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보한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자인 E과 피고들의 과실이 결합하여 F이 사망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 앞 주택가에 있는 이 사건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3) E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5. 6. 10. 09:00경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D사 정문을 지나 그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과 그 현장소장인 피고 A이 위 이면도로를 약 1m 깊이로 굴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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