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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13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사 앞 주택가에 있는 이 사건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의 건설현장 소장이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5. 6. 10. 0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사 정문을 지나 그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과 그 현장소장인 피고 A이 위 이면도로를 약 1m 깊이로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다음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작업을 하는 한편,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양생작업 중인 도로의 양 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라바콘’을 설치하였다.

다. E은 같은 날 14:1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사 정문 앞의 이 사건 이면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D사 정문 앞에 라바콘이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끝나지 않은 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배수로에 빠질 염려가 있어 정차하였다. 라.

이에 D사의 보살인 G 등이 D사 정문 앞에 설치된 라바콘 3개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한편, 포장한 도로 위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 둔 철판 2개를 D사 정문 앞으로 옮겨 이 사건 이면도로에 가로질러 놓음으로써 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원고 차량의 앞바퀴는 철판 위를 통과하였지만 뒷바퀴가 양생작업 중인 도로에 빠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E은 수차례 가속페달을 밟았다.

결국 원고 차량이 공사 중인 도로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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