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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771 | 소득 | 2002-06-07
문서번호

서일46011-10771 (2002.06.07)

세목

소득

요 지

특정연구원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구활동비 해당여부>

○○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견해로는 ○○연구원은 소득세법의 상기 규정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중 소득세비과세기준(2002. 3. 2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내용>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의하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나. ○○연구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동법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제ㆍ개정업무 및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또한, 동법 제13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8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유가증권 발행수수료분담금의 4%를 매년 한국회계연구원이 법정분담금으로 출연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연구원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순수연구기관이며 수익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 유가증권발행수수료 징수액 중 일부를 법정분담금으로 출연받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 출연금에 대한 ○○연구원의 재정 의존도가 전체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마. 위 “나” 내지 “라”에서 볼 때 ○○연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 중 소득세비과세기준(2002. 3. 2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귀부의 해석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15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 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라 함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19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1997. 4. 23 신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별표] <개정 2000ㆍ12ㆍ30>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한국조세연구원

제29조 (감독관청 등)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2. 연구기관과 관련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기타 과학기술의 균형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4.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6.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9.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비과세기준 ◈

2002. 3. 22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2002년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2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 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가 받는 2002년도분 연구활동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 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 라 한다)로 한다.

2. 연구기관 연구원의 2002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 연구원의 2002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2003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기관별 2002년도 비과세 연구활동비지급규정(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ㆍ호봉ㆍ직책등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55,2001.06.27

【제목】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

【질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으로서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당 연구소 급여체계는 현재 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급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액급 : 연구활동비 : 성과급 간의 급여항목간 비율이 5 : 2 : 2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당 연구소의 경우 연구부서 소속인 동시에, 연구과제 참여자인 경우에는 급여(과세급여 + 연구활동비) 합계액의 2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연구지원부서 소속이거나 연구과제 미참여자의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급여체계가 연봉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항목(예 : 정액급)으로 급여체계를 바꾸고자 함. 이러한 경우 연구활동비 항목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지 알고 싶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2001. 2.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호)을 참고바람.

○ 법인46013-1189,1997.04.2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연구소 임원인 소장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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