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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시행 2007.03.27.] [법률 제8077호 2006.12.26. 타법폐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077호,  2006.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