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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 2009.07.23.] [법률 제9637호 2009.04.2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3, 61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 21., 2004. 12. 30., 2008. 2. 29.>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5의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이라 함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및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ㆍ기술ㆍ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情報化促進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개정 1999. 1. 21.>

1.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ㆍ시행

3.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 지역적ㆍ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 제공

5. 개인의 사생활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성유지

6. 국제협력의 촉진

제4조 (연차보고등)

①정부는 매년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情報資源現況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1.>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ㆍ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정보자원현황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1., 2008. 2. 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자원현황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1.>

제2장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②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 2. 29.>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 1. 21.>

1. 정보화촉진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4. 재정ㆍ금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ㆍ연구ㆍ과학기술ㆍ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ㆍ문화ㆍ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利用者”라 한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999. 1. 21., 2008. 2. 29.>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기관의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 1. 21., 2004. 12. 30., 2005. 12. 30.>  <개정 2005. 12. 3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4. 12. 30.>

6. 삭제  <1999. 1. 21.>

7.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의 2 (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의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

[본조신설 1999. 1. 21.]
제9조의 3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①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계획(이하 “情報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9. 1. 21.]
제10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하 “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6. 10. 4.>  <개정 2006. 10. 4.>

②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③정보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6. 10. 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통신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6.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

7.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ㆍ제도연구

8.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공공기관은 정보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보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⑤정보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⑥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0. 4.>

⑦정보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6. 10. 4.>

⑧정보진흥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4.>

[전문개정 1999. 1. 21.]
제2장의 2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①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의료ㆍ교육ㆍ문화 및 환경의 정보화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ㆍ재정ㆍ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기업간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이용등 산업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등 공공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 1. 21.>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의 확대등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정보통신관련교육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정부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①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9. 1. 21.]
제14조 (정보보호등)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 21.]
제14조의 2

삭제  <2001. 1. 16.>

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유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1. 21.>

제15조의 2

삭제  <2005. 12. 30.>

제1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등)

①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기타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04. 12. 30.>

제16조의 2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고 지역적ㆍ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접근의 기회를 누리고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요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편의성 및 정보이용능력의 개발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16조의 3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ㆍ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16조의 4 (지적소유권의 보호)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지적소유권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 21.]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개발의 추진)

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4.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의 효율적인 운영 및 호환성의 확보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응용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2.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3. 기타 정보통신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 1. 21.]
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교육의 지원

2.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5.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기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①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기반시설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개정 1999. 1.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1. 21.>

제22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기술의 사업화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지원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1. 21.]
제22조의 2 (신기술 지정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9. 1. 21.]
제23조 (유통구조의 개선)

정부는 소프트웨어등 정보통신관련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시설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개정 2004. 12. 30.>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정보화촉진등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전문개정 1999. 1. 21.]
제24조의 2

삭제  <2009. 4. 22.>

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정보통신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개발

3.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관련 대외협력

7. 기타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제26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개정 2004. 12. 30.>

제27조 (전담기관의 지정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專擔機關”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08. 2. 29.>

②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非營利機關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超高速國家網”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초고속국가망의 구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2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ㆍ관리ㆍ운영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ㆍ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4. 12. 30.]
제2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1. 21.]
제30조

삭제  <1999. 1. 21.>

제31조

삭제  <1999. 1. 21.>

제32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ㆍ공동구ㆍ전주등(이하 “管路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0.>  <개정 2004. 12. 30.>

②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基幹通信事業者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2004. 12. 30.>

③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08. 2. 29.>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4. 12. 30.]
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 1. 21., 2000. 1. 21., 2005. 12. 30., 2008. 6. 13.>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삭제  <2004. 12. 30.>

3의2. 「전파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②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4. 12. 30., 2005. 12. 30.>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전파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6. 「전파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대가

7.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정보통신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04. 12. 30.>

④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 2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①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하 “硏究振興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 2. 29.>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금의 운영ㆍ관리

2. 삭제  <2009. 1. 30.>

3. 삭제  <2009. 1. 30.>

4. 기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정부는 연구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제10조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연구진흥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 “정보진흥원”은 “연구진흥원”으로 본다.  <개정 2006. 10. 4.>

[본조신설 1999. 1. 21.]
제6장 보칙
제3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7조 (과태료)

제10조제7항(제35조의2제4항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 12. 30.>

[본조신설 1999. 1. 21.]
부칙 <법률 제4969호, 199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669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02. 12. 18.>

제4조 (연구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연구진흥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197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60호, 2001. 1.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95호, 2002. 12.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5669호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265호, 2004.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화촉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으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중 일반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연구개발계정에 속하는 사항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각각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승계되는 사항중 융자사업으로 발생된 채권은 통신사업특별회계가 융자한 것으로 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동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융자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이하 "情報化促進基金"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814호, 200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816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031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산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협력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협력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협력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협력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은 협력진흥원의 직원으로 고용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력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협력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명의는 협력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산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3>까지 생략

<43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를 “행정안전부나 지식경제부”로,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전단, 제5조제2항·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의3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128호,  2008.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2 중 “같은 법 제11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9369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37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