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7.20.] [대통령령 제31897호 2021.07.2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3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3.]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6., 2013. 3. 23., 2017. 7. 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전문개정 2011. 12. 13.]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전문개정 2011. 12. 13.]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7. 7. 26.>

② 삭제  <1981. 1. 5.>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12. 13.>

⑥ 삭제  <1983. 3. 25.>

제5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12. 13.]
제5조의 2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본조신설 2021. 7. 20.]
제6조 (운영기금의 관리)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13.]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무상 양도계약이나 무상 대부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④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무상 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3.]
제8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와 무상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13.]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13.]
제10조 (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3.]
제10조의 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13.]
제11조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 5.>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 12. 13.]
제12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3.]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 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전문개정 2011. 12. 13.]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3.]
제15조 (연구비 등의 사용)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연구종사자 인건비

2. 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賃借),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전문개정 2011. 12. 13.]
제16조 (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13.]
부칙 <대통령령 제7178호, 1974.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757호, 1975.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070호, 1976.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149호, 1976.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496호, 1977. 3. 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64호, 1977. 12. 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975호, 1978. 4.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9838호, 1980. 4.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46호, 198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080호, 1983.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01호, 1985.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48호, 1989.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63호, 1990.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964호, 1990. 3.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③ 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031호, 1990.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88호, 1992.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88호, 1993. 10.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주과학기술원

부칙 <대통령령 제15282호, 1997.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03호, 1997.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㊱생략

㊲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내지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㊳ 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97호, 1999.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03호, 2001.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08호, 2004. 3.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 <대통령령 제18969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82호, 2006.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⑰ 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784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부칙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 3.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62호,  2008.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⑲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51호,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44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부칙 <대통령령 제23025호, 2011.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으로 한다.

㉑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61호, 2011.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93호,  2012.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51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97호,  2021. 7.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