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한국과학재단법 [시행 2009.06.26.] [법률 제9518호 2009.03.25. 타법폐지]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6155~6158한국과학재단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518호, 2009. 3. 25.>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