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갑 공사가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이설계약에 따라 을 회사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인 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상공을 지나가는 송전선로를 골프장 외곽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마친 다음 을 회사에 이설비용의 지급과 신설 선로부지에 대한 지상권 등의 설정을 구하자, 을 회사가 갑 공사가 기존 선로부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을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9조 제1항 [3] 민법 제130조 , 제1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공2008상, 218) [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공2011상, 56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공2014상, 577)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이에셋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뉴경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지에이에셋에 대한 본소청구 중 임차권설정등기청구와 지상권설정등기청구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② 피고(반소원고)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③ 피고(반소원고)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의 반소청구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지에이에셋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흥관광개발’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골프장인 ‘골드C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반소원고)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뉴경기관광’이라 한다)는 같은 구에 인접해 있는 골프장인 ‘코리아CC’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지에이에셋(이하 ‘피고 지에이에셋’이라 한다)은 피고 기흥관광개발, 뉴경기관광과 함께 코리아골프아트빌리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이다. 영농회사법인 그린팜 주식회사(이하 ‘그린팜’이라 한다)는 코리아CC 인근 농지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영농회사로서 피고 뉴경기관광의 계열 영농법인이다. 주식회사 하나다올부동산신탁(이하 ‘하나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뉴경기관광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신탁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규모개발계획(화성지방산업단지, 화성신도시)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345kV 신용인-신수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송전철탑 구간의 송전선 일부가 피고 기흥관광개발이 운영하는 골드CC의 서쪽 주변 상공을 지나가는 계획이 수립되자, 피고 기흥관광개발은 2004. 5.경 위 345kV 송전선이 골드CC 외곽으로 지나가도록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조속한 민원 해결과 공사 완공을 위하여 피고 기흥관광개발과 철탑 높이 조정과 경과지 변경 등을 협의하였다.
다. 피고 기흥관광개발은 2004. 6. 2. 위 345kV 송전선이 당초 원고의 계획대로 골드CC 서쪽 주변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원고에게 피고 뉴경기관광이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CC 상공을 지나가던 154kV 신용인선 송전선로 중 원심판결 별지 제5도면 기재 철탑번호 15~22호 송전철탑과 송전선(이하 ‘이 사건 154kV 신용인선 송전설비’라 한다)을 골프장 외곽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기흥관광개발은 2004. 6. 2. 위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코리아CC 외곽으로 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 한다)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이설협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이설협약에 따라 2005. 1.경 피고 기흥관광개발과 구체적인 송전선로 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이설공사는 착공되지 않았다. 피고 기흥관광개발은 2009.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154kV 신용인선 송전선로의 이설을 요청하면서 송전선로 이설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를 피고 기흥관광개발에서 피고 지에이에셋으로 변경하고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9. 10. 15. 피고 기흥관광개발의 계약당사자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고 계약내용 변경 요청 중 용지 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지에이에셋이 송전선로 이설계약(이하 ‘이 사건 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지에이에셋은 경과지 선정, 대관 인·허가, 공사설계, 자재확보, 공사계약, 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이설 업무 전체를 자신의 책임으로 시행한다(제1항).
(2) 이설 경과지는 코리아CC 부지 외곽으로 경유하도록 하고, 피고 지에이에셋이 철탑 부지와 선하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원고는 기존 철탑 시설부지(No.16~18)를 피고 지에이에셋에 귀속시킨다. 이설선로와 관련하여 코리아CC 부지 외 다른 필지 선하 용지 보상금은 피고 지에이에셋이 부담하고 권원 확보는 상호 공동 협조하여 처리한다. 피고 지에이에셋은 원고가 철탑 부지에 대한 지상권과 선하지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설공사 착공 전에 용지확보 관련 서류 원본을 원고에게 인계하고, 지지물 용지와 선하지에 대한 권리를 원고의 용지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다(단, 선하지의 임차권은 등기의무자의 등기 거부로 등기가 곤란한 경우 원고의 용지매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제6항).
(3) 이설공사에 드는 총 공사비용은 피고 지에이에셋이 부담한다(제19항).
마. 이 사건 이설공사는 산지 복구공사를 포함하여 완공되었고, 코리아CC 위에 있던 기존 송전철탑과 송전선도 철거되어 코리아CC 외곽으로 이설되었다.
2. 피고 기흥관광개발에 대한 본소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원심은, 피고 기흥관광개발이 2009. 9. 29.경 피고 지에이에셋에 이 사건 이설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원고가 같은 해 10. 15.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 기흥관광개발은 이 사건 이설계약에서 탈퇴하였다고 보아, 피고 기흥관광개발이 이 사건 이설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기흥관광개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지에이에셋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이설계약의 무효 여부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설계약이 무효라는 피고 지에이에셋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는 계약체결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그 위반만으로 이 사건 이설계약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설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설계약은 이 사건 이설협약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 지에이에셋이 경솔하게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의 효과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이설계약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이설계약의 착오로 인한 취소 여부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설계약이 피고 지에이에셋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피고 지에이에셋이 이 사건 이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1. 4. 21.자 답변서가 같은 해 4.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 지에이에셋의 위와 같은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이 사건 이설계약 중 위 피고가 원고에게 신설 선로부지에 관하여 임차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 부분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처음 체결한 피고 기흥관광개발은 원고가 기존 선로부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원고와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지에이에셋 또한 위와 동일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이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피고 지에이에셋이 이 사건 이설계약 당시에 원고가 기존 선로부지에 송전철탑과 송전선을 설치한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할지라도 골프장 상공을 지나가던 송전선로를 골프장 외곽으로 이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사는 있었을 것이나, 원고에게 신설 선로부지에 관한 지상권과 임차권 등을 설정해 주는 동시에 신설 선로부지에 관한 보상금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지에이에셋의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이 사건 이설계약 중 위 피고가 원고에게 신설 선로부지에 관하여 임차권 또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 부분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만 소급적으로 무효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설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피고 지에이에셋이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설비의 부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 지에이에셋이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 지에이에셋은 ‘원고가 1987년경 피고 측에 권원 확보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피고 측에서 골프장 경관과 안전사고의 염려로 협조를 거부하였는데도 원고가 공공사업임을 내세워 적법한 수용 등의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피고 지에이에셋은 이 사건 이설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피고 측의 명시적인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154kV 신용인선 송전선로를 건설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은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미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피고 지에이에셋 측이 원고에게 만일 원고의 점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154kV 신용인선 송전설비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된 토지 부분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 피고 지에이에셋 측은 스스로 상당한 액수의 공사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건 송전설비를 이설해야 할 사업상의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업상의 판단은 원고가 문제된 토지 부분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고 지에이에셋 측에서 그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이설계약이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피고 지에이에셋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 뉴경기관광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가.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이설계약에 따라 이설될 선로부지에 대한 원고의 보상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뉴경기관광에 대한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피고 뉴경기관광이 이 사건 이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 뉴경기관광이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코리아골프아트빌리지 그룹에 속한 계열사라는 이유로 당연히 원고와 피고 기흥관광개발 또는 피고 지에이에셋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설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 뉴경기관광이 운영하던 코리아CC 골프장 부지 안에 설치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골프장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이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이설공사의 시행은 피고 뉴경기관광이 계속적으로 희망하여 왔던 숙원사업이었고 피고 뉴경기관광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업이었다.
(2) 당시 피고 기흥관광개발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 뉴경기관광이 운영하던 코리아CC 또는 코리아골프아트빌리지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이설협약과 이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을 코리아골프아트빌리지 그룹의 소외 2 회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소외 2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이설협약과 이설계약 체결 사실을 피고 지에이에셋이 설립될 무렵 피고 뉴경기관광에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 뉴경기관광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갑 제4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2007. 3. 26.부터 피고 뉴경기관광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0. 18.경 피고 뉴경기관광의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이설 경과지가 새롭게 증설될 9홀 골프장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뉴경기관광은 이 사건 이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 뉴경기관광은 2006. 3. 15.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213-1, 산 214-1, 산 238-12, 산 239-3 등의 토지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하나다올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수탁자인 하나다올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이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9.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154kV 신용인선 송전설비가 이설될 위 토지들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 뉴경기관광은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코리아CC의 부지에서 이 사건 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사건 이설공사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피고 뉴경기관광은 2010. 6. 8.경 원고에게 ‘피고 뉴경기관광이 이 사건 이설계약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원고와 계열사인 피고 기흥관광개발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을 존중하여 피고 뉴경기관광이 당시 이 사건 이설공사를 시행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제8호증)을 보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뉴경기관광은 원고와 피고 기흥관광개발이나 피고 지에이에셋이 피고 뉴경기관광의 참여 없이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를 존중하여 하나다올부동산신탁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154kV 신용인선 송전설비가 이설될 토지들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였거나 이 사건 이설공사에 협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이 사건 이설계약의 효과가 자신에게 유효하게 귀속됨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뉴경기관광이 이 사건 이설계약의 존재와 내용, 이로 인하여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다음 피고 뉴경기관광이 무권리자인 피고 지에이에셋 등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뉴경기관광이 이 사건 이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뉴경기관광에게 이 사건 이설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뉴경기관광에 대한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피고 지에이에셋의 반소청구 부분
가. 원심판결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기존 선로부지’라 한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심은, 원고가 피고 뉴경기관광에 2000. 6. 23.부터 2010. 6. 30.까지 이 사건 기존 선로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기존 선로부지 중 원심판결 별지 제4목록 제43항 기재 토지의 7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였거나 코리아골프아트빌리지 그룹의 소외 2 회장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심판결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설 선로부지’라 한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심은, 원고가 피고 뉴경기관광에 2010. 6. 13.부터 이 사건 신설 선로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이설계약 중 피고 지에이에셋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설 선로부지에 관하여 임차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 부분이 위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이설계약이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지에이에셋의 취소권 행사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뉴경기관광은 이 사건 이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신설 선로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뉴경기관광에 이 사건 신설 선로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 뉴경기관광에게 이 사건 신설 선로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다음 세 부분, 즉 ① 피고 지에이에셋에 대한 본소청구 중 임차권설정등기청구와 지상권설정등기청구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② 피고 뉴경기관광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③ 피고 뉴경기관광의 반소청구 중 이 사건 신설 선로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지에이에셋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기흥관광개발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