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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5 2015가합1000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4,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6.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임야 42,29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1.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송전탑 설치 및 철거 등 (1) 피고는 1977년경 이 사건 토지 상공에 154kV C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154kV 송전선로’라 한다)와 345kV D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구 345kV 송전선로’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154kV 송전선로를 철거하였고, 이 사건 구 345kV 송전선로는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3) 이 사건 154kV 송전선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47㎡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구 345kV 송전선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지 ‘나’ 부분 1,225㎡를 점유하고 있다.

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설치 등 (1) 피고는 345kV E 송전선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2. 8. 22.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이 울산 울주군 F 임야 548㎡(이하 ‘이 사건 송전탑 부지’라 한다)에 송전탑 및 345kV E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신 345kV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2013. 5.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송전탑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 345kV 송전선로의 선하지 부분에 대하여 지료 39,088,720원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라.

임시진입도로 및 재료적치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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