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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4다21021
자재비 등
주문

원심판결의 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한 본소청구 중 임차권설정등기청구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골프장인 ‘D’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같은 구에 인접해 있는 골프장인 ‘E’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이하 ‘피고 DD’이라 한다)은 피고 A, C과 함께 F 그룹에 속한 계열사이다.

영농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E 인근 농지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영농회사로서 피고 C의 계열 영농법인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신탁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규모개발계획(I, J)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345kV L-M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

송전철탑 구간의 송전선 일부가 피고 A이 운영하는 D의 서쪽 주변 상공을 지나가는 계획이 수립되자, 피고 A은 2004. 5.경 위 345kV 송전선이 D 외곽으로 지나가도록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조속한 민원 해결과 공사 완공을 위하여 피고 A과 철탑 높이 조정과 경과지 변경 등을 협의하였다.

다. 피고 A은 2004. 6. 2. 위 345kV 송전선이 당초 원고의 계획대로 D 서쪽 주변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원고에게 피고 C이 운영하고 있는 E 상공을 지나가던 154kV L 송전선로 중 원심판결 별지 제5도면 기재 철탑번호 Q~R호 송전철탑과 송전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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