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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4 2011가합3270
자재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억 92,551,665원과 그 중 73,661,665원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골프장인 D를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같은 구 소재 골프장인 E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A, C과 함께 F 그룹에 속한 계열사이며, 영농회사법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E 인근 농지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영농회사로서 피고 C의 산하 영농법인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피고 C으로부터 철탑부지 및 선하지로 편입된 토지를 담보신탁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규모개발계획(I, J)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345kV L-M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별지 제5도면 기재 송전철탑 번호 N~O 구간의 송전선 일부가 D의 서쪽 주변 상공을 지나는 계획이 수립되자 D의 운영자인 피고 A이 2004. 5.경 위 345kV 송전선이 D 외곽으로 지나도록 계획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조속한 민원 해결과 공사 완공을 위하여 철탑높이 조정 및 경과지 변경 등에 관하여 피고 A과 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2004. 6. 2. 위 345kV 송전선이 당초 원고의 계획대로 D 서쪽 주변 상공을 지나는 것을 용인하는 대신 D와 인접한 피고 C이 운영하고 있는 E 상공을 지나던 154kV L 송전선로 중 별지 제5도면 기재 철탑번호 Q~R호 철탑과 송전선을 골프장 외곽으로 이설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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