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정 594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지영(기소), 오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오염토양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7.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토지에서 지하수개발을 위해 관정을 뚫다가 송유관을 파손하여 토양에 토양오염물질인 TPH, 벤젠, 자일렌 등이 함유된 석유를 누출시킴으로써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6. 2, 22,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정해진 기간 (2016. 2. 18.~2017. 2. 17.) 내에 위 오염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전주시 완산구청장 명의의 '오염토양정화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2. 22. 완산구청장 명의의 '오염토양정화명령서 (이하 '이 사건 정화 명령'이라 한다)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정화명령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화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정을 설치하려다가 이 사건 토지 아래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파손시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사람으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제1순위 정화책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자 송유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과의 협의하에 관정을 설치할 장소를 정하였던 것이므로, I 역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피고인과 동순위의 정화의 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완산구청장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이 사건 정화명령을 하고, 에 대해서는 정화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정화명령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5항은 정화비용의 국고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 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후순위 정화 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정화하는 데에 5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고, 이에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위 비용을 들여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완산구청장으로서는 후순위 정화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에게 정화조치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완산구청장은 정화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조차 안내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화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화명령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 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 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생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 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 항, 제1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 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 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토지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 등의 명령 등) ①① 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정화책 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 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4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 등을 명할 수 있다.
1~2호(생략)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 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판단
가. 살피건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무과 실책임을 지우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은 1순위 정화책임자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오염발생자,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및 위 시설의 소유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 순서로 정화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완산구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정화명령은 토지환경 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의 1순위 오염발생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대로 한이 사건 정화명령은 적법하다.
나.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염발생자, 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점유자 및 위 시설의 소유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 순서로 정화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조의3 제2 항 제3호에서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 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선순위 정화책임자에 앞서 정화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5항에서 국가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국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안내절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정화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음에도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화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정화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 후순위 책임자인 대한송유관공사에 의해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