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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19나6301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각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의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의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다. 가사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와 함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고, 위 조항은 소유자와 점유자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순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유자와 점유자는 공동으로 정화책임을 부담하고 부담부분 역시 동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76,797,550원(= 153,595,1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4면의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④ 이 사건 토지가 1916년경부터 철도 관련 부지로 사용되어 온 이상, 위 토지가 1916년경부터 현재까지 중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하여 오염되었는지, 오염행위자가 여럿이라면 그들 사이의 각 토양오염행위의 정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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