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2021. 12. 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0가합6349, 2012가합5951(병합)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대전석유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게 466,022,500원, 원고 중도가스 주식회사에게 527,096,9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주유소용지 1711.4㎡, (주소 2 생략) 대 116.4㎡, (주소 3 생략) 대 123㎡, (주소 4 생략) 대 111㎡(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1) 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 번 | (주소 1 생략) | (주소 2 생략) | (주소 3 생략) | (주소 4 생략) |
원고 중도가스 주식회사 | 1982. 6. 11. | 2010. 5. 28. | 1997. 7. 26. | 2010. 5. 28. |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 1983. 3. 14. | 2010. 5. 28. | 1997. 7. 26. | 2010. 5. 28. |
2) 제1심 공동피고 대전석유 주식회사(이하 ‘대전석유’라 한다)는 2001. 10. 16.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인접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유류저장소’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 1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5131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2. 2. 20.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매수하고, 2012. 3. 22.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각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5는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및 시설 현황
원고 중도가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중도가스’라 한다)는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1982. 6. 가스충전소의 완공 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상호명 생략)’이라는 상호로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의 지분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이용 현황
1)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는 1970. 10.경 경동석유 주식회사가 유류판매 허가를 받아 유류판매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대전석유가 2001. 10. 16.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1970. 10.경 이 사건 인접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주2) 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 2기(저장물질 경유) 및 급유시설용도의 출하설비 4기가 설치되었고, 위 지상저장탱크 2기는 2010. 5.경 철거되었다.
3) 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1995. 5. 1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60,000ℓ 용량의 지하저장탱크 1기(이하 ‘제9 지하저장탱크’라 한다, 저장물질 경유)가 설치·완공되었고, 2003. 12. 2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120,000ℓ 용량의 지하저장탱크 8기(이하 ‘제1 내지 8 지하저장탱크’라 한다, 저장물질 경유)가 추가로 설치·완공되었다.
라. 토양오염의 발견 및 대전 중구청장의 처분 등
1) 원고 중도가스는 2010년 초순경 자동세차기 설치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서 다량의 오염토를 발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희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소는 2010. 4. 23.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벤젠, 크실렌,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2,000㎎/㎏)의 40%를 초과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가 필요하며, 이 사건 토지에서는 오염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유류 판매를 하지 않는 가스충전소이므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토양오염원이 유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대전석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5회의 토양오염도검사 및 2회의 누출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2010. 12. 8.자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시험항목 중 TPH 항목에 관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2,000㎎/㎏)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1. 1. 10.자 누출검사결과 저장탱크 2기(제7, 9 지하저장탱크) 및 배관 2기(제7, 9 지하저장탱크)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2010. 11. 24.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토양오염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TPH 수치가 4,119mg/kg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2,000mg/kg)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1. 12. 14. 대전석유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하여 2012. 1. 13.까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하고,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고, 2012. 1. 16. 대전석유에게 다시 이행기간을 2014. 1. 5.까지로 하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정화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의 소 제기
원고들은 2010. 6. 22. 대전석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6349 ), 2012. 5.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5951 ), 위 각 사건은 2012. 7. 17. 병합되었다.
바.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주유소 운영 등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이하 ‘피고 2 등’이라 한다)는 2012. 4. 4. 주식회사 대한석유에너지(대표이사 피고 4, 이하 ‘대한석유’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대한석유는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 취득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에 따라 2012. 4. 16. 대전남부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취급소(출하설비 4대, 경유) 및 위험물저장소(제1 내지 9 지하저장탱크, 경유)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받았다. 대한석유(피고 2 등)는 2012. 7. 31.부터 2014. 2. 28.경까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주유소 영업(취급물질 등유)을 하였다.
사. 감정인의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1) 제1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서 주3)
감정인 소외 1은 2012. 8.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토지의 20개 지점에서 130개 시료를, 이 사건 인접토지의 24개 지점에서 18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및 표와 같다. 감정인 소외 1은 ‘주요 오염항목은 TPH이고, 오염물질은 등유로 추정된다. 오염원인 및 오염경로에 대한 판단은 오염범위에 포함된 이 사건 인접토지에 있던 과거 석유판매소 자리에서 취급했던 유종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규명되지 못했다. 과거 대전석유 때 한시적으로 등유를 취급했던 사례가 있었음을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 | 오염항목 | 오염깊이 | 오염면적 | 오염토량 | 추정 오염물질 |
이 사건 토지 | 크실렌(최고농도:72.334mg/kg,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 0~5m | 816㎡ | 1,931㎥ | 등유 |
TPH(최고농도:13,390.064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
이 사건 인접토지 | 벤젠(최고농도:13.781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0~5m | 1,224㎡ | 2,669㎥ | 등유 |
TPH(최고농도:30,106.100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2) 환송전 법원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감정인 소외 2는 2015. 11. 30.부터 2016. 1. 20.까지 이 사건 토지의 17개 지점에서 98개 시료를, 이 사건 인접토지의 20개 지점에서 108개의 시료를 각 채취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위 감정인은 ‘오염항목은 TPH이고, LPG에 의한 오염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남저부 최하방에 과거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차량정비고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과거 차량 정비고 하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TPH가 관측되었다. 이는 대한석유 주4) 오염 확산과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한석유 오염확산으로 인한 오염이라고 단정 지어 판단할 수 없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다.
\ | 오염항목 | 오염깊이 | 오염면적 | 오염토량 | 추정 오염물질 |
이 사건 토지 | TPH(최고농도:7,220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1~5m | 272㎡ | 272.5㎥ | 경유 및 등유 |
이 사건 인접토지 | TPH(최고농도:14,277mg/kg,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1~4m | 1,376.8㎡ | 1,376.8㎥ | 경유 및 등유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 30호증, 을나 제2, 16,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및 개정경과
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고 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
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경위
1)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토양환경보전법’이라 한다) 제10조의3 주5) 제3항 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제10조의4 와 같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제2호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제3호 )에게도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종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에 대하여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그 양수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위 규정 제2호 에 대하여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실상 면책이 불가능한 1차적인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 각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를 선고하였다( 2010헌바167 결정 , 2010헌바28 결정 , 이하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2)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은 제10조의3 에 따라 피해배상의무와 정화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한정하고, 제10조의4 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를 ‘정화책임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공법상 정화조치명령 대상자 등( 제11조 제3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19조 제1항 ) 책임의 주체로 표시함으로써 사법상 책임의 주체인 ‘오염을 발생시킨 자’와 공법상 책임의 주체인 ‘정화책임자’의 개념이 구별되고 그 범위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어, 정화책임자로 열거된 자 중 직접적인 오염유발자(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도록 규정하였다(개정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유 참조).
3.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에는 소 제기 당시 시행중인 구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들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양수 또는 인수한 자로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 , 4호 에서 규정하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유류저장소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인접토지와 유류저장소를 양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오염물질을 추가로 유출하였거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화조치(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 확산 방지·저감을 위한 정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은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제4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은 위 정화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들에게 그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유류저장소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주6) 제2조 제2호 의 ‘시설’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오염의 원인인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양수한 이후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원인 및 시기
1) 이 사건 인접토지의 오염원인 및 그 시기
이 사건 유류저장소의 저장탱크 저장물질이 경유이고, 이 사건 유류저장소의 누출검사결과 제7, 9 지하저장탱크 및 배관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인접토지의 토양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TPH가 검출되었고 그 오염물질이 등유 또는 경유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4, 30호증, 을나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석유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과거 한시적으로 등유를 저장·취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인접토지 인근에 이 사건 유류저장소 외에 경유 또는 등유를 취급하거나 TPH가 검출될만한 오염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증인 소외 1은 이 사건 유류저장소 중 오염원인 저장탱크가 어느 것인지 확정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TPH 수치에 비추어 제9 지하저장탱크를 오염원으로 추정한다고 증언하였다. 감정인 소외 2는 지하저장탱크(어느 탱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의 연결 배관 누출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소 중 오염원인 시설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유출경위(어느 오염원인 물질이 어떤 경로로 유출되어 이 사건 인접토지에 이르렀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사건 인접토지의 오염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저장·취급한 경유 또는 등유가 유출되어 발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오염원인 물질이 누출된 시기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최초 토양오염이 발견된 시기가 2010. 초순경인 점, 이후 2010. 4. 23.(원고들의 정밀조사), 2010. 12. 8.(대전석유의 토양오염도검사), 2011. 1. 10.(대전석유의 누출검사), 2010. 11. 24.(대전광역시 중구청의 토양오염도검사) 각 검사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었고 제7, 9 지하저장탱크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점, 원고들이 2010. 6. 22. 대전석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진 후인 2012. 1. 13. 또는 2012. 2. 20. 이 사건 인접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접토지에 토양오염 원인물질이 누출된 시기는 대전석유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등유 또는 경유를 저장·취급하던 기간 동안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오염원인
갑 제8, 9, 16, 19, 30호증, 을나 제2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전석유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등유 또는 경유를 저장·취급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인접토지로 유출된 오염원인 물질이 이 사건 토지에 도달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등유 또는 경유를 취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는 도로나 대지,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석유류 제품을 유출시킬 만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오염분포는 하나의 형태로 연결되어 형성되어 있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1의 사 1)항 그림 참조]. ④ 이 사건 토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된 시기가 2010. 초순경으로 당시 대전석유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10여 년간 주유소영업을 하여 오던 중이었다.
피고들은 원고 중도가스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과거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차량에 묻어 있던 기름때를 닦기 위하여 사용한 크실렌이 토양으로 흘러들어가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크실렌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14개 지점의 78개 시료 중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 및 시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만 개황조사 2번 지점의 3심도에서만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크실렌의 검출이 국지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는 크실렌이 이 사건 토지 전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중도가스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차량 하부 및 엔진 세척을 위하여 사용한 등유가 토양으로 흘러들어가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제1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호경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나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중도가스가 등유를 이용하여 차량 하부 및 엔진 세척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에 대한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관련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또한 개정 전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신법 조항이 해당 구법 조항과 의미상 아무런 변동이 없고, 신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해당 구법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 신법 조항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은 신법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 는 ① 오염원인자의 범위에 관한 종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로 분리되었을 뿐 종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와 사이에 의미상 변동이 없고, ②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 가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서도 종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에 관하여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상 그 효력은 원고들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은 관련 헌법불합치결정(2012. 8. 23.)이 있기 전인 2012. 5.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관련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원고들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을 근거로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명령이 내려진 구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종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시기를 불문하고 그 양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데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가 오염원인자로 간주되기 시작한 2002. 1. 1. 이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구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 2002. 1. 1. 이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만으로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아니한 양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할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시기를 불문하고 그 양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데 위헌성이 있다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와는 달리, 모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를 일률적으로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더불어 입법자에게는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002. 1. 1. 이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등의 한정위헌결정이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 전부에 대하여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상 피해배상책임의 주체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에서는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또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공법상 정화책임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결정 이유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한 적용중지명령의 효력을 임의로 제한하여 2002. 1. 1. 이후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와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취득절차가 경매절차라는 것 외에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호 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경매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호 가 아닌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에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 제10조의4 제3 , 4호 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은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양오염의 원인물질이 유출된 시기를 대전석유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등유 또는 경유를 저장·취급하던 기간 동안이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운영하던 기간 동안 추가로 오염물질을 유출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우선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 1은 2012. 1. 13.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2. 20. 피고 2 등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 1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소유한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 1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운영하였다거나 유류 취급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추가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배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 2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 2 등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토양오염 사실이 밝혀진 이후인 2012. 3. 22.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한석유를 설립하고 2012. 4. 16. 지위승계신고에 따른 위험물취급소 및 위험물저장소 검사필증을 재교부받았으며 2012. 7. 31.부터 2014. 2. 28.까지 등유를 저장,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인접토지에 오염물질이 유출된 구체적인 원인과 경과(예컨대 몇 번 탱크 또는 배관에서 석유류가 유출되었다는 등)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 2 등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등유를 저장,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2 등이 추가로 토양오염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2011. 1. 10.자 누출검사결과 저장탱크 2기(제7, 9 지하저장탱크) 및 배관 2기(제7, 9 지하저장탱크)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점, 제1심 증인 소외 1이 제9 지하저장탱크를 오염원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소외 1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제9 지하저장탱크 주변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추어 제7, 9 지하저장탱크 및 배관에서 등유나 경유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원고들도 위 각 탱크 및 배관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2 등은 대전석유로부터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인수할 당시 제9 지하저장탱크는 봉인된 상태였고, 제1~8 지하저장탱크는 저장유류를 모두 빼내어 비어진 상태였으며, 인수 이후 제2, 3 지하저장탱크에만 등유를 공급받아 영업하였고 당시 소송중이라 제7 지하저장탱크는 사용할 엄두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2 등의 주장이 허위이고 피고 2 등이 제7, 9 지하저장탱크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피고 2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7, 9 지하저장탱크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제7, 9 지하저장탱크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감정인 소외 1은 2012. 8.부터 2013. 1.까지 토양오염 조사를 하였고, 감정인 소외 2는 2015. 11. 30.부터 2016. 1. 20.까지 토양오염 조사를 하였는데 위 각 감정결과 제출된 보고서 내용에도 피고 2 등이 오염물질을 추가로 유출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들은 감정인 소외 1의 토양오염 조사가 피고 2 등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운영하던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토양오염이 밝혀졌음을 이유로 피고 2 등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경희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에 의뢰한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이미 토양오염이 밝혀진 점, 오염 발견 이후 원고들이 대전석유에 대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2010. 6. 22.), 피고들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취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점(2012. 5. 30.), 피고 2 등이 유류저장소를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때는 2012. 7.경인 점, 그 무렵 감정절차가 시작된 점 등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 소외 1의 조사기간이 피고 2 등의 유류저장소 운영기간과 중첩된다고 하여 피고 2 등이 오염물질을 유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 2 등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유나 경유가 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 2 등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의한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화조치(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 확산 방지·저감을 위한 정화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작위에 의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양오염의 원인시설이 무엇인지 등 오염의 구체적인 경로가 규명되지 않았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 2 등에게 어떤 구체적인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 2 등이 어떠한 적극적인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작위로 인해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출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피고 2 등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7, 9 지하저장탱크를 봉인 또는 폐쇄하여 두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위 각 탱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작위로 인해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출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 2 등이 토양오염도검사를 하지 않은 것, 토양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정화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탓한다. 그러나 피고 2 등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인수한 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오염이 최초 발견된 때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때로서 이미 오염이 확산된 이후인 점, 피고 2 등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인수한 이후 법원에 의하여 2차례의 토양오염도에 대한 감정이 실시되었는데(1차 감정 2012. 8.부터 2013. 1.까지, 2차 감정 2015. 11. 30.부터 2016. 1. 20.까지), 2차 감정에서 오염범위가 전보다 확산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 2 등이 2014. 3. 1. 이후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2 등이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고 토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오염이 가중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기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화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법규에서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및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정화책임자로 규정하면서 토양정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 , 제14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 제3항 , 제19조 제1항 에 기한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할 공법상 의무이고,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대전석유에 대해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정화조치명령을 하였을 뿐, 피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등에 기한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따라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 제4호 에 기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화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마.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살피건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 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설의 설치·운영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오염이 발생한 것은 피고 2 등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인수하기 이전이고, 피고 2 등이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오염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인수한 이후 토양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토양오염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부작위로 인해 토양오염이 발생,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위 오류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의 지목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주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3) 감정인 소외 1이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원고들이 감정인 소외 1이 작성한 감정결과 보고서를 갑 제30호증으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므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주4) 대전석유와 대한석유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
주5) 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주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5131호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6349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5951
2010헌바167 결정
2010헌바28 결정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0가합6349, 2012가합5951(병합)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 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