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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575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양오염원인자는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받은 때에는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토양오염원인자으로서 2011. 10. 11.부터 2012. 10. 10.까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통보(증거목록 순번 9번), 토양정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토양오염원인자는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받은 때에는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2012. 11. 4.까지,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2. 10. 10.까지 각각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C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의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먼저, 피고인이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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