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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20. 선고 2005나108935 판결
[판매수수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외 1인)

변론종결

2006.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826,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① 피고 회사는 유넥시스사가 생산하는 장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PVD장비 판매 무렵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판매망을 갖추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업체에 판매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없었고, ②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그 문구 자체로만 보면 FDP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에 대하여 원고에게 무조건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써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소외 1은 원고의 임직원도 아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배임행위로써 소외 1과 공모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PVD장비 판매 무렵에 상당한 정도의 판매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넥시스사의 전신인 발쩌스-레이볼드(BALZERS-LEYBOLD)사가 1999년경 삼성전자에 CVD장비를 판매하였다가 위 장비의 성능이 삼성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관계로 삼성전자의 기술팀 및 구매담당 임직원들이 유넥시스사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하고 있어 피고 회사 직원들과 만나는 것조차 꺼리는 상황이었다면, 삼성전자에 새롭게 이 사건 PVD장비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자체적인 판매망을 이용하는 이외에 별도의 판매용역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넥시스사와 피고 회사가 위 CVD장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삼성전자와의 신뢰가 회복되었고, 시스템의 성능도 개선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삼성전자로부터 환영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3호증의 1, 2(유넥시스사의 붐스마 진술서)의 각 기재는 주관적인 인상을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앞서의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갑 1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의 FDP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에 대하여 원고에게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써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이상 임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배임행위라거나, 소외 2와 소외 1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유넥시스사에서는 이 사건 PVD장비 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02. 12.경부터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책임자에게 이 사건 PVD장비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삼성전자의 LCD부문 총괄책임자인 장원기 및 구매담당자, 생산라인 책임자 등 경영진과 여러 차례 협상을 하였는데, 삼성전자와의 모든 협상은 위 붐스마와 유넥시스사의 생산부문 책임자 및 판매부문 책임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누구도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유넥시스사 사장인 쿤데르트의 삼성전자 방문 및 삼성전자 탕정프로젝트팀의 유넥시스사 본사 방문과 붐스마의 삼성전자 탕정공장 기공식 참석은 모두 피고 회사 및 삼성전자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PVD장비 판매는 전적으로 유넥시스사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PVD장비 판매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2호증의 1, 2(쿤데르트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그 내용이 진술자가 삼성전자를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붐스마는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초청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앞서의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위에서 배척한 을 3호증의 1, 2의 기재 외에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현용선 최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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