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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526 판결
[판매수수료][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외 1인)

피고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47,250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4.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826,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반도체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유넥시스(UNAXIS)사는 엘시디(LCD) 및 반도체 생산 장비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본사는 스위스에 있다),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유넥시스사 제품의 국내 판매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유넥시스사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였을 경우 유넥시스사로부터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아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3. 6.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유넥시스사의 (FDP 주1) 에프디피 ) 분야의 생산설비에 대한 국내 판매를 알선, 중개하여 그 판매대금이 유넥시스사에 지급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로부터 판매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원(피고는 유넥시스사로부터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 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중에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①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의 구매담당 임직원들에게 유넥시스사의 티에프티 엘시디 패널( 주2) TFT LCD PANEL) 박막 제조 장비의 일종인 피비디(PVD) 장비에 대한 수입계약의 검토를 요청하였고(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모임인 협성회의 간사를 맡고 있었고,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계약상의 위 중개, 알선 업무를 주로 담당한 소외 1은 예전부터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② 위 요청을 받은 삼성전자의 탕정프로젝트(T7 PROJECT, 아산시 탕정면에 설립되는 엘시디 제조공장 관련 사업)팀과 삼성전자의 기술팀이 스위스에 있는 유넥시스 본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오자 피고에게 이를 알리는 등으로 방문을 주선하여 위 팀원들로 하여금 2003. 7. 2. 유넥시스 본사를 방문하도록 도와주었으며, ③ 그 후 다시 위 탕정프로젝트팀의 임원급 간부가 유넥시스 본사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오자 피고에게 이를 알리고 방문을 주선하여 위 탕정프로젝트팀의 임원급 간부로 하여금 2003. 8. 13.경 유넥시스 본사를 방문하도록 하여 주었고, ④ 유넥시스사 사장인 쿤데르트(MR. KUNDERT)가 2003. 9. 29. 한국을 방문할 때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며, ⑤ 삼성전자에 유넥시스사 디스플레이(DISPLAY) 부문의 총괄 부사장인 붐스마(MR. BOOSMA)를 삼성전자 탕정 공장 기공식에 초청하도록 주선하여 위 붐스마로 하여금 위 기공식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⑥ 그 후로도 유넥시스사와 삼성전자 사이의 교섭을 주선하거나 상호 연락을 매개하였다(특히 위 소외 1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거의 매일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 디스플레이 부문의 영업총괄을 담당하였던 소외 4와 만나 삼성전자와 유넥시스 사이의 교섭 추진 방안, 유넥시스사의 피비디 장비에 대한 견적 및 가격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라. 마침내 유넥시스사는 2003. 말경 삼성전자에 유넥시스사의 피비디 유엔아이 3000 아이티오{PVD UNI 3000(ITO)} 2대를 대금 스위스국 통화 15,000,000스위스프랑에 판매(이하 ‘이 사건 판매’라고 한다)하게 되었고, 삼성전자로부터 이 사건 판매대금으로 2004. 11.경 12,375,000스위스프랑을, 2005. 9.경 2,625,000스위스프랑을 각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비디 장비 판매의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위 판매대금 15,000,000스위스프랑의 3.5%에 해당하는 525,000스위스프랑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계약은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위 소외 2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거래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대표이사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그러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2가 피고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위 붐스마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필요성에 관하여 보고하고, 위 붐스마로부터 현지에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계약 체결 여부를 피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허락을 받음으로써 내부적인 보고절차를 거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유넥시스사 제품의 판매 촉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뿐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이 사건 판매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유넥시스사의 전신인 발쩌스-레이볼드(BALZERS-LEYBOLD)사가 1999.경 삼성전자에 티에프티 엘시디 패널 박막 제조 장비의 일종인 시비디(CVD, 앞서 본 피비디 장비는 박막을 제조함에 있어 물리적 증착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위 시비디 장비는 화학적 증착방식을 사용한다) 장비를 판매하였는데, 위 장비의 성능이 삼성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삼성전자의 기술팀 및 구매담당 임직원들은 유넥시스사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피고 회사 직원들과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삼성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이 현실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어 피고의 힘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를 추진하거나 성사시킬 수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삼성전자와 유넥시스사 또는 피고 회사 사이에서 교섭을 주선하고 의사소통을 매개하였던 원고의 위 중개, 알선 행위는 이 사건 판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2003. 말경 피고 회사는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원고의 위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이 사건 판매금액의 3.5%로 산정한 후 이를 지출항목에 포함시켜 유넥시스 본사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넥시스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개수수료의 산정

원고는 위 중개수수료 525,000스위스프랑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면서 2004. 12. 1.의 외국환 시세를 그 환산시기로 주장하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 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 제377조 제2항 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넥시스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위 2005. 9.경에 잔금을 수령하여 이 때 비로소 이 사건 판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지급의 이행기는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05. 10.경에야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11. 1. 당시(최초 고시 기준)의 스위스국 통화 1스위스프랑당 외국환 매매기준율이 808.09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개 및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424,247,250원(525,000스위스프랑 × 808.09원)이라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424,2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3.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원(재판장) 김한성 왕해진

주1) Flat Panel Display, 브라운관을 이용한 TV나 컴퓨터 모니터보다 두께가 얇고 가벼운 영상표시장치

주2) Thin Film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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