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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나6644
계약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자제품 및 통신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엘이디(LED)조명 관련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E는 피고의 ‘영업본부장상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E는 피고의 대표이사 G에게 삼성전자의 고위직원을 잘 알고 있어 삼성전자로부터 엘이디(LED)조명 생산설비를 싼 값에 이전받을 수 있으니 위 생산설비를 이전받아 엘이디(LED)조명을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다. G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H은 소외 회사는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회사라서 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엘이디(LED)조명 생산설비를 갖춘 원고가 위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G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다. 라.

E, G와 H 등은 2012년 4월초경 원고의 D 상무를 만나 ‘엘이디(LED)조명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되어 삼성전자의 엘이디(LED)조명 생산 부분을 중소기업으로 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 측에서 위 생산설비를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엘이디(LED)조명 생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원고를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E 등의 권유로 삼성전자로부터 이전받을 엘이디(LED)조명 생산설비 중 각종 계측기 등 일부 기자재(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고 한다)를 우선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2012. 5. 11. '이 사건 기자재를 피고로부터 7,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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