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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27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재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해상항공화물 주선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매장에서 사용할 전시비품(Shop display fixture,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나무상자로 포장한 후 미국 및 캐나다의 삼성전자 현지법인의 창고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이야기하며 이 사건 제품이 분해되어 담긴 종이상자를 나무상자로 포장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후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4. 3. 14.경 원고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 가서 이 사건 제품이 담긴 종이상자를 습기 방지용 방청필름으로 싼 다음 나무상자로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싣고, 피고는 포장비용으로 나무상자 1㎥당 53,000원(방청필름 비용 3,000원 포함)과 지게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8.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이 사건 나무상자 견본품을 만들어 피고에게 검품을 받고, 같은 달 20일부터 같은 해

5. 1.까지 합계 264,803,715원 상당의 나무상자 1105개(이하 ‘이 사건 나무상자’라 한다)를 제작한 후 그 안에 이 사건 제품이 담긴 종이상자를 방청필름으로 싸서 넣은 다음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나무상자가 실린 컨테이너를 현대상선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등을 통해 삼성전자 미국 및 캐나다 현지법인의 창고까지 운송하였다.

마. 그런데 미국 및 캐나다 현지법인 창고에서 도착 후 컨테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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