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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17 2016나1554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1년경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에 고용되어 재직하여 오던 중 1997년경 삼성전자의 AMLCD 사업부에서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연구개발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B, C(이하 ‘공동발명자들’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별지 1]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

)을 발명하였는데, 이 사건 발명은 LCD에서 넓은 시야각을 확보하고 낮은 전압으로 액정을 구동하여 소비전력을 낮추는 것 등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삼성전자에게 승계하였고, 삼성전자는 D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E 등록번호 F로 특허등록을 받았다.

3) 이 사건 발명은 LCD 완성품의 전체 구성 중 액정 패널 내에 있는 하부 기판(TFT 기판)의 전극배열 구조에 관한 것인데, 삼성전자는 2010년경부터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에 이 사건 발명을 이용하여 PLS(Plane to Line Switching) 모드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하여 오던 중 2012. 4. 1.경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원자재 및 부자재 등 제조ㆍ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삼성전자로부터 분할설립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이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고, 피고는 2012. 9. 13. 삼성전자로부터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7, 18,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특허법 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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