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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5 2016가합20559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분야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네트워크 등 업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국가안전망 PTT 솔루션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9. 위 계약내용 중 “PTT서버 개발” 등 피고의 용역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1,400,000,000원 (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5. 3. 9. ~ 2015. 8. 31. 대금지급조건: 1차 검수 완료 후 30%, 2차 검수 완료 후 40%, 최종 검수 완료 후 30% 제5조 (개발비)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로 총 금일십사억원(₩1,400,000,000/부가세 별도, 국내 출장비 포함)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전항의 개발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며, 지급일에 대하여 양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 삼성전자의 각 단계별 검수 승인 통지가 도달한 후 피고가 삼성전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1. 중도금 1차: 개발비의 30%(420,000,000원/부가세 별도)

2. 중도금 2차: 개발비의 40%(560,000,000원/부가세 별도)

3. 잔금: 개발비의 30%(42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10조 (개발결과물) ① 원고는 본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개발결과물을 각 단계별 또는 개발 완료시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설계문서(기본설계서, 상세설계서)

2. 시험절차서, 연동시험 결과서, 기술지원내역 및 결과서

3. 사용자 설명서, 개발 완료 보고서 제11조 (개발결과물 제출 및 검수) ① 원고는 "개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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