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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04. 선고 2011구합2620 판결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46 (2010.10.20)

제목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됨

요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되고, 그 후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2620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8.

판결선고

2011.5.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56,330원 경정거부 처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7,570원 경정거부처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0,920원 경정거부처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150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3.부터 '○○어'라는 상호로 ○○ ○○구 ○○동 376-4 소재 지상 4층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AA, 김BB, 김CC에게 위 건물 202호와 3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수입을 얻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수입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05,544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01,070원, 2007년 종합소득세 9,728,701원,2008년 종합소득세 5,931,151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05. 8.경 실제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불법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보증금 1억 원 및 월 임대료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을 김AA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바지사장인 김AA, 김BB, 김CC 등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도록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 성명불상의 실제 업주, 배정주 및 김AA 등으로 하여금 2005. 8.경부터 2008. 7. 31.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고 임대료 144,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김AA 등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144,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원고는 2009. 7. 7. ○○북부지방법원 2009노4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범죄수익은념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임대료 144,00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9도70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0.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144,000,000원이 추징됨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임대수입이 170,200,000원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2009. 11. 23. 피고에게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에 기하여 위 임대수입 170,200,000원과 관련된 세액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56,3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7,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250,9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료 144,000,000원 상당을 추징하는 이 사건 판결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임대소득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4.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의 각 1, 2, 갑 제2, 5호증의 각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형사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회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와 관련 하여 김AA 등으로부터 수령한 위 144,000,000원은 이 사건 판결로 전부 추징을 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와 관련하여 위 144,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임의적 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업소의 건물주가 기소되어 성매매업주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추징당한 예는 거의 없었는데, 원고가 위 제10조에 기하여 위 144,000,000원을 추징당하였음에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별로서 추징이 가 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8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144,000,00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144,000,000원이 원귀속자인 김AA 등에게 환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144,000,000원을 추징당한 것만으로는 이를 원귀속자인 김AA 등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기하여 위 144,000,000원을 추징하는 부가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제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 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하여 필요적 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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