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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07. 선고 2011구합21379 판결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107 (2011.04.04)

제목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13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

판결선고

2011.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55,6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AA, 유BB으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서울고등법원 2005노2096 사건에서 2006. 2. 1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심인 대법원 2006도1714 사건에서 2006. 5.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피고는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1,942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2010. 11. 2.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는 기납부한 근로 소득 원천징수세액 3,048,88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1,190,35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1. 4. 4. 원고의 뇌물수수액 60,000,000원 중 2002년도에 수수한 20,00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1,145,913원을 다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에 뇌물공여자인 김AA, 유BB에게 수수한 뇌물 원금인 60,000,000 원을 반환함으로써 환원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실질소득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뇌물수수로 인한 소득에 대해 2003년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2003. 12. 31.이 끝나는 때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였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그 소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3년도 종합 소득세 성립시기인 2003. 12. 31.이 끝나는 때까지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2005년에 이르러 환원조치를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마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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