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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63;공1983.12.15.(718),1752]
판시사항

위법소득이라도 소득세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은 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공장부지 3,000평을 소외 천광철강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착복하였는바 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한 이익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원고 개인이 이를 취득하였으니위 이익은 같은 소외 회사의 익금에 추가 산입되어야 하고 이는 같은 회사의 임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시의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1974.12.21자 개정)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80.12.31자 개정전)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설시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소득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외 1 주식회사는 타에 처분된 위 공장부지를 그 매도인이었던 대전시에 반납한 양 기장 처리하여 놓고 원심변론종결시까지도 원고의 위법소득에 대한 환원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니 이는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한 이익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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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3.4선고 80구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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