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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684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1(4)형,12;공1983.9.15.(712),1298]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비관리자가 정비한계를 넘어 정비한 경우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위반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소유차량을 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를 넘어 정비하는 경우에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소정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이 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를 넘는 라이닝을 대차하는 제동장치정비를 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당국으로부터 2급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판시 기간동안 그 판시 장소에서 그들이 대표이사 또는 상무로 재직한 그 판시 회사 소속의 차량 62대에 대하여 1일 평균 제동라이닝 2개 내지 4개정도를 대체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한 것이라는 이건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44조의 2 소정의 자동차정비사업은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가 다른 일반의 수요자들로부터 자동차의 정비를 의뢰받아 그 정비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지칭할 뿐 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소속차량만을 정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운송차량법은 도로운송차량의 안전성확보 및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 등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조 참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는 정비수요와 공급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정할 것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의 3 참조) 동법에 따른 교통부령을 보면 위 정비수요와 공급의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5호 참조)자가 자동차를 정비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1급 자동차정비사업에 한하되 자동차 보유대수 50대 이상으로 하고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유대수는 30대 이상으로 한다고 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소속차량에 대한 정비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예상하여 그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동조 제6호 가목 참조), 한편,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5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는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소속차량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법 제43조의 2 , 5 , 동법시행규칙 제52조 , 제54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위 정비관리자가 하는 정비사업은 한정되어 있는바 (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참조)이와 같은 동법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때,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소속차량을 정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비관리자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넘어 정비사업을 하려면 동법 제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법 제44조의 2 소정의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그 회사소속 차량 62대에 대하여 원판시 기간동안 그 판시와 같이 라이닝을 대체하는 제동장치정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라이닝을 대체하는 제동장치정비는 위 정비관리자가 하는 정비사업의 작업한계를 정한 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소정의 별표(1-2)소정의 작업한계밖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동법 제4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된다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동 법조 소정의 자동차정비사업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동 법조 소정의 자동차정비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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