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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9]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14호 에서 말하는 허가 등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사용용도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과세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6)목 은 공한지를 정의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하나로 보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동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 3 제14호 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가 허가등을 받아라고 하는 허가 등이라 함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 다 할 것이니( 당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참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인이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이 토지상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다하여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며 타에 본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공한지로 본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모법규정인 지방세법 제188조 , 동시행령 제142조 에 저촉되거나 헌법 제22조 에 위반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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