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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107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5(1)형,636;공1987.4.15.(798),591]
판시사항

가. 자동차의 도색이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를 도색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나.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비관리자가 되려면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중에서 동 규칙 제52조 에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정비관리자로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1항 동법 제44조의 2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허가대상이 되는 자동차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하여는 동법 제44조 제1항 에서 이를 1급 자동차정비사업과 2금 자동차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동조 제2항 에서 위 각급별사업의 범위, 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 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과 별표 13에서 위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1급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는 "도장"을 2급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는 "도장전반"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와 그 별표 11에서는 위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각급별 작업한계를 규정하면서 차량의 도장에 관한 전반정비는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1급원동기정비사업자는 제외)와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만이 할수 있고, 그에 관한 부분정비는 위 사업자들 이외에 정비관리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들을 비추어 볼 때 자동차를 도색하는 것은 위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비관리자가 되려면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중에서 동규칙 제52조 에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정비관리자로서 위 법 제44조의2 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제1항 동법 제44조 제2항 에 대한 법리오해, 법령적용의 착오,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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