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필종을 교부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가 하는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가 하는 사용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용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신고의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84.2.22에 판시 2륜 소형자동차에 관한 사용신고를 수리한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