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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39]
판시사항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

판결요지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처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 획일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구하는 처단형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소의 적법여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공소의 하자가 공소제기 이후의 법률개정등 사정변경이 있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약식명령청구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해 줄 것을 청구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상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에게는 검찰청법 제13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사법연수생인 공소외인이 검사직무대리의 자격으로 1980. 10. 17.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본건의 경우, 그 공소의 제기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가사 본건 공소제기 당시의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규인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소정의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 이외에 1년 이상의 징역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본건 공소제기후인 1980. 12. 31. 법률 제3307호로 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으니 본건 공소범죄사실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으로 그 사물관할이 바뀌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공소제기 당시의 원심판시와 같은 하자는 이미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본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공소에 관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사건을 그 공소제기 권한없는 검사직무대리가 기소하였으니 부적법한 공소제기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사건의 사물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공소장을 보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9. 9. 20.부터 1980. 8. 5.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능 1동 (이하 생략) 소재 점포 약 3평에 (상호 생략)라는 간판으로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밧데리 충전기 1대, 작업대 1개, 스파나, 몽키 등을 갖추고 동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영업용 택시등에 밧데리, 레규레이터, 셀모터 등의 수리 및 교환을 하며 하루 평균수입 5,000원 상당의 자동차 정비사업을 경영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적용법조로는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 제44조의 2 를 적용청구하고 있는 바, 본건 공소제기 당시의 처벌규정인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의 법정형을 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이를 심판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는 본문 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운송차량법위반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적용할 처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 획일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구하는 처단형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구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상 본건 공소범죄사실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심판해야 할 사건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검찰청법 제13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상 검사직무대리에게는 본건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본건 공소제기 이후인 1980. 12. 31.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이 법률 제3307호로 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되었음은 논지와 같으나, 공소의 적법여부는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공소의 하자가, 공소제기 이후의 법률개정등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사건 공소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견해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률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호 를 적용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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