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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정178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인 D 항타기의 엔진을 탈거하여 수리비로 현금 2,9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건설기계 정비를 하는 등 무등록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F, G, H,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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