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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6268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목록 [표] 기재 각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광명6동 354-24 일원 74,192.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광육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0. 3. 29.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6.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06. 10.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08. 12. 5. 공사에 착공하여 2011. 2. 18. 분양승인을 받고, 2015. 9. 15.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1. 1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 지정을 하였고(갑 제1호증), 2007. 5. 11.과 2009. 3. 변경지정을 하였으며(갑 제2, 3호증), 2012. 11. 23.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변경고시(광명시 고시 제2012-79호, 을 제2호증의 7)를 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 지정고시에 의하면, 정비구역 내 조합원 기준 가구 수는 993세대이고,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 수는 1,500세대이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급이 예정되는 가구 수는 1,267세대(임대주택 112세대 포함)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처분목록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일반분양세대수’란 기재를 기준으로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합계 260,185,9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은 위 표 기재 순번별로 ‘제 처분’으로 특정한다). 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3. 7. 25.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다.

목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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