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 68,953.10㎡를 정비사업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 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기존 가구수는 703가구, 사업시행 후 공급되는 세대수는 1,148세대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분양금액에 부과율 0.8%를 적용하여 2012. 7. 27. 154세대에 관하여 667,538,230원, 2012. 10. 15. 3세대에 관하여 15,383,200원, 2013. 1. 29. 191세대에 관하여 962,339,850원, 2013. 4. 15. 55세대에 관하여 315,102,840원, 2013. 7. 15. 62세대에 관하여 350,167,170원, 2013. 10. 15. 9세대에 관하여 51,697,870원의 각 학교용지부담금 합계 2,362,229,1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별지1 ‘결정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개선입법의 시한: 2014. 12. 31.까지)을 명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