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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3구합1473
확약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① 피고가 2012. 7. 12. B에 대하여 충북 진천군 E 지상에 시공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철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B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3. 3. 5. 건축신고수리처분 및 2013. 3. 11.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처분’ 및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 시정(철거)명령의 내용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제3자가 국유재산인 충북 진천군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원고와 선정자 F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주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대지분할처분 및 특정 개인에 대하여 한 사용용도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대지분할처분’ 및 ‘이 사건 사용용도허가처분’이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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