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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1 2017구단22780
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C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바, 원고 등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부설주차장 7면(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차장 중 3면을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하였음을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거쳐 위 3면 중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주차장 2면(이하 ‘쟁점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5. 23. 원고에게는 이행강제금 11,608,320원을 부과하고, 선정자에게는 이행강제금 2,902,0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쟁점 주차장을 대신하여 다른 곳에 주차장 1면을 확보하였으므로, 주차장 1면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부과되어야 한다.

나아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1면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이 1년에 48만 원(월 4만 원)인 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차장 1면당 이행강제금은 7,255,2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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